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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車처리' 3일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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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車처리' 3일 조율

입력
1999.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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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삼성생명의 상장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기는 내년이후로 미루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장시 재산권 행사제한등을 포함한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특혜시비를 없앤다는 방침이다.삼성측은 이에 대해 자산재평가 법인세 납부유예시한인 2001년까지는 상장을 관철한다는 입장이고, 채권단도 법정관리 장기화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조기상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삼성차 파문은 계속 번질 전망이다.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과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장관은 3일 모임을 갖고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삼성생명 상장 및 삼성자동차 처리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장관들은 『삼성자동차 상장과 삼성자동차 부채처리는 별개의 문제』라는 쪽으로 정부입장을 최종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생보사 상장문제는 10년 넘게 지속되어온 해묵은 과제로 국민의 정부로선 어떤 형태로든 매듭을 지어야 할 입장』이라며 『꼭 상장을 해야하는지에서부터 상장을 할 경우 어떤 방식을 채택할 지등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상장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상장시기는 내년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이평수기자 py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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