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 휴대폰, 삐삐등 각종 유·무선전화상품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전화회사의 이용약관 위반사례에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LG텔레콤(019)이 상반기 중 민원신고가 가장 많았고, 한솔PCS(018)는 민원처리 기간이 가장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위원회는 1일 자체 운영 중인 신고방을 통해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한 이같은 내용의 「상반기 통신사업자 신고방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실태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신고된 민원 건수는 총 2,004건으로 하루 평균 14.6건에 달해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유형별로는 사업자들이 미성년자를 가입시키는 등의 이용약관위반사례가 33.2%(664건)으로 가장 많았고 요금문의(13.9%), 명의도용(12.8%), 해지문의(9.1%), 통신품질(4.3%)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이 접수된 건수별로는 LG텔레콤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통신프리텔(308건), 신세기통신(306건), 한솔PCS(267건), SK텔레콤(174건), 한국통신(90건), 데이콤(40건)순으로 조사됐다. 민원처리 기간별로는 한솔PCS가 평균 23.3일로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고, LG텔레콤(2.15일), 해피텔레콤(17.1일), 한국통신(15일), 신세기통신(12일)순으로 민원처리가 늦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위원회는 『앞으로 사업자별 민원처리현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이용자들이 통신상품을 구매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광일기자 goldpa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