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도내 22개 시·군 등 약 500만가구의 주민에게 수돗물 사용료 외에 톤당 80원의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된다.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과 한강 수계 5개 시·도지사, 수자원공사 및 한전 사장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톤당 80원이 부과되면 부담금을 포함한 톤당 가정용 수도요금은 서울이 314원에서 394원으로 25.5%, 인천은 194원에서 274원으로 41.2%, 경기는 205원에서 285원으로 39% 각각 인상된다.
이에따라 월 평균 20톤을 사용하는 서울의 일반 가정은 수도요금 6,280원 외에 1,600원을 추가 부담, 모두 7,88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수도요금이 면제되는 가구는 부담금도 면제된다.
관리위원회는 추후 재원수급상황을 고려, 2년마다 부담금을 조정하되 2000년까지는 톤당 80원을 받고 2001년부터는 톤당 110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환경부는 『한강 하류 주민들이 낼 부담금은 연 2,500억원 규모로 팔당 상류환경기초 시설의 설치·운영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사업,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내 토지매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물이용 부담금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류지역의 각종 규제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과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쓰인다. 부담금은 강원, 충북과 양평·가평·여주·광주군 등 경기도내 팔당특별대책지역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