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교원노조 시대가 개막됐다.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1일부터 발효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 한국교원노조(한교조)가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마침으로써 복수 노조의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다양성 있는 교직사회로 진입하게 됐다. 얼마전까지도 급진 노동단체의 상징처럼 위험시되던 전교조가 합법단체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대의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노조단체로는 두 조직이지만 교직단체인 한국교총까지 합치면 사실상 3개의 노조단체, 3개의 교직단체가 정립하게 되는 셈이다.
두 노조가 법률상으로는 노조단체지만 교육정책 발전문제도 교섭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직단체라고 주장하고 있고, 교총도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이 중요한 설립목적임을 내세워 노조기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에서 세력 확장을 위한 회원확보 경쟁으로 교직사회에 분열과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싹튼다. 1일 현재 회원수를 보면 전교조가 6만2,500여명, 한교조가 2만5,000여명이다. 미가입자가 훨씬 많으니 회원확보 경쟁의 과열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를 의식한듯 3단체 대표들은 선의의 경쟁과 우호관계 증진을 다짐하고 나섰다. 그러나 각 단체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지향하는 노선이 달라 교원 상호간의 불협화음은 물론, 학교당국·교육당국과 교원간, 학부모·학생과 교원간의 복잡한 관계들이 뒤얽혀 교육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단체교섭의 주체와 내용, 교원노조 가입자격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쟁점은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 규정상으로는 신분 및 경제적인 사안은 노조와, 전문성 향상분야는 교총과 협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벌써부터 교장·교감 자격증제 폐지 등 교육정책 분야도 협상대상이라고 주장, 실제로 단체교섭안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노조가입 자격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교장 교감은 당연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무주임 연구주임교사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현안문제다.
당연히 가입대상이라고 전교조는 주장하지만, 교육부측은 분교장 자격이 있는 보직교사이므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조목조목 따지면 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이건 노조단체건 가장 큰 존재이유는 교육발전 단 한가지다. 전교조도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좋은학교 만들기에 심혈을 쏟겠다고 밝혔다. 노조단체들과 당국은 우선 와해상태에 이른 오늘의 학교문화를 바로 세우기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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