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이부영·李富榮)과 한국교원노조(한교조·위원장 임태룡·林泰龍) 등 양대 교원노조는 1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합법 노조로서의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양 교원노조는 앞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일 대표기구를 구성, 임금 근로조건 복지후생 등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놓고 교육당국과 교섭을 벌이게 된다.
협상은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감만을 상대로 이뤄지며 단일 학교별 협상은 금지된다. 단 사립학교 교원노조는 재단을 상대로 협상이 가능하다.
양 교원노조가 밝힌 조합원수는 전교조 6만2,000여명, 한교조 2만5,000여명이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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