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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연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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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연봉제 시행

입력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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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은 지점장이나 본부 팀장급이상 전원을 대상으로 1일부터 실질적인 연봉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일부 은행에서 연봉제도입을 발표했으나 대부분 계획이거나 성과급제를 일부 시행하는 정도에 그쳤었다. 한미은행의 이번 조치는 그러나 전면적인 호봉제의 폐지와 인사고과 결과에 따른 연봉의 차등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은행권 최초의 「실질적인 연봉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한미은행은 우선 기존 연공서열 위주의 호봉제를 완전 폐지하고 개인별 평가결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10%까지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직무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직무급 개념도 도입하며 상여금도 성과급으로 전환, 실적에 따라 최고 200%까지 차등지급(500~700%)한다. 이에따라 현재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이 내년부터는 연봉이 최대 1,500만원까지 차이나게 된다.

한미은행은 이번 연봉제 실시에 이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차등폭을 점차 확대, 최대 총연봉의 20~30%인 2,000만원이상의 차이가 나도록 할 계획이다.

조기판(曺基判·50)인사팀장은 『이번 연봉제 실시는 그동안 연구해온 업적중심의 평가및 보상제도의 1단계 완성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더 나아가 은행계의 인사제도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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