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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의회] y2k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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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의회] y2k법안 합의

입력
1999.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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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와 백악관은 지난달 29일 컴퓨터 2000년 인식 오류 문제(Y2K)로 인한 손실 발생과 관련한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했다.행정부와 의회가 절충한 법안의 핵심은 Y2K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기 전까지 회사들에 컴퓨터를 수리할 90일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한 것이다.

법안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에 일부 제한을 가했으며 중소기업들에 대한 징계적 손해 배상금의 한도를 제한한 반면 집단 소송이 재판에 수년이 걸리는 연방법원으로 이관되는 것은 어렵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은 소비자들에게 유리하게 했다.

또 기존 논란거리로 작용한 「기업은 스스로가 발생시킨 손해 정도에 비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규정은 말썽을 빚는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워싱턴 UPI=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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