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신상규·申相圭부장검사)는 1일 「고가옷 로비의혹」사건과 관련,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전회장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불구속 입건된 이씨에 대해 「공소권없음」결정을 내렸다.연씨는 이날 제출한 고소 취소이유서에서 『검찰조사로 진상이 밝혀져 명예가 회복된데다 이씨가 강인덕(康仁德)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의 얘기를 듣고 옷로비 의혹을 퍼뜨린만큼 이씨에 대한 오해가 풀려 고소를 취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배씨에 대해서는 내주중 한차례 면담조사를 벌인 뒤 건강상태를 감안해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연씨는 지난 5월 『라스포사 의상실 등에서 고가 의류를 산 일이 없는데도 이씨가 마치 본인이 옷을 산 뒤 옷값 대납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씨를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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