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상장 특혜시비 급속확산 -삼성생명 상장에 대한 「특혜시비」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생명 상장은 삼성자동차 처리방식의 골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시비는 이건희(李健熙)회장의 사재출연 및 삼성차 처리방식의 타당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상장차익의 독식논란
삼성측이 예상한 삼성생명 상장주가는 약 70만원. 이 경우 5,000원짜리 주식이 하루아침에 140배로 뛰게 된다.
쟁점은 이 돈을 누가 갖느냐는 점. 36조원의 삼성생명 자산중 삼성의 돈은 이익유보금을 포함해도 5,000억원선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험계약자 재산이다.
남의 돈으로 운영되는 생보사 이익이 주주에게만 돌아가고, 더구나 자본금으로 단 200억원만을 넣은 이건희회장이 대주주란 이유로 2조8,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것은 특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도 이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지배주주와 계약자간 분배방법과 비율에 관한 합의없이 상장이 이뤄질 경우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익분배 과정에 계약자대표참여등 권익보호장치를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법적으로 상장차익을 주주와 계약자가 나눠가질 의무는 없다. 규정상 매년 수익중 85%는 계약자배당 형태로 보험고객에게 되돌아가도록 되어있지만 주식발행초과금까지 공동분배하라는 뜻은 아니다.
삼성생명측은 『계약자배당과 상장차익배분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주식회사의 상장이익이 고객에게까지 나눠주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상장논란은 어차피 정서의 문제다. 재경부 관계자는 『10년이상 삼성생명상장을 불허했던 것도 막대한 상장차익을 재벌이 독식한다는데 따른 부담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런 정서적 거부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사재출연용」이라해도 10년 넘게 끌어왔던 상장불허조치를 정부가 전격취소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절충론의 대두
삼성생명상장이 차질을 빚는다면 삼성차 처리구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장외에서 삼성생명주식을 타계열사에 넘기는 것은 이미 「불가」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상장외엔 방법이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상장은 허용하되 차익을 사회환원토록하는 「절충론」을 강구중이다. 상장시 에버랜드등 다른 삼성계열사가 얻게 될 차익을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에 돌려줌으로써 이익의 재벌독식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생각이다.
◆그래도 남는 문제
그렇다고 논란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생보사 상장은 삼성생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상장차익 환원원칙이 교보생명을 포함, 상장을 추진중인 다른 생보사에까지 적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건희회장의 미실현이익(비상장주식)을 억지로 실현(상장)시켜 그 차익을 내놓는 것이 「부실경영책임」차원의 사재출연원칙에 부합하느냐는 것도 의문거리로 남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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