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청소년관련 규제법상의 청소년보호연령이 만 19세로 일원화한다.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 등이 정비돼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법령마다 만 18∼20세로 상이하게 규정돼있던 규제대상 청소년 연령도 만19세 미만으로 통일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속칭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집, 카페 등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윤락가는 24시간 청소년 통행이 금지되는 통행금지구역으로, 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일정시간 청소년 통행이 제한되는 통행제한구역으로 각각 지정된다.
또 풍속영업에 관한 규제중 시설기준, 조도, 영업시간 등 풍속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과 음반 및 비디오물 판매업, 비디오물 대여업 등이 풍속영업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1일부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시행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사를 통해서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의료보호대상자가 지정 진료지구에서만 진료를 받도록 돼 있는 진료지구지정제도는 폐지된다.
이 밖에도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부동산 중개업 허가제도가 폐지되고 LPG(액화석유가스) 수입계약 사전승인제가 폐지, 저장시설을 갖춘 사업자는 누구든지 LPG 수입을 할 수 있게 되며 한국통신을 제외한 기간통신사업 외국인 지분 비율이 현재의 33%에서 49%로 확대된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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