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참사를 빚은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는 건축물과 운영상태가 모두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당국에 의해 사용승인과 운영허가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30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0일 신축, 사용승인이 난 이 수련원의 C동 건물중 수련생 숙소로 사용되는 2층과 3층은 52개의 컨테이너를 26개씩 두 단으로 쌓아 만든 가건물이다. 그러나 관할 화성군의 건축물대장에는 이 건물이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조로 지어진 정상적인 건축물로 기재돼 있다.
건축법 시행령 15조에 의하면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으로 된 가설 건축물은 사무실이나 창고, 숙소 등으로 임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일반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화성군은 현장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리를 맡은 오산 D건축사무소의 사용승인조서 등 기록만으로 일반 건축물로 분류해 사용승인을 내줬다.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과정도 문제점 투성이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분류되는 씨랜드는 3월 등록 당시 숙박정원이 500명이었으나, 4월20일 정원을 630명으로 늘려 1∼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 1명 이상씩 모두 3명 이상을 두어야 했다. 그러나 씨랜드측은 1, 2급 지도사 1명씩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화성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냈다.
/화성=이범구기자 lbk121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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