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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수수금지] 1급이상 고위공직자로 축소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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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수수금지] 1급이상 고위공직자로 축소될듯

입력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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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10대 준수지침」에 따라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는 공직자의 범위가 현행 과장급이상에서 1급이상 고위 공직자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국민회의는 30일 당8역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른 시일안에 행정자치부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이에 앞서 국민회의 지도부는 29일 오후 청와대 주례당무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방안을 건의했으며 김대통령은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하라』고 지시, 사실상 이를 재가했다고 당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중하위 공무원들까지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문화의 맥락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않고, 개혁과제로 볼 수도 없다는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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