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전자분석으로 거의 확인 가능 -씨랜드 화재참사로 숨진 어린이들의 신원확인에 최소 두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원태(李垣兌)법의학부장은 30일 유족들에게 『대부분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육안 식별이 불가능하다』며 『유전자분석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는데 두달 정도 걸릴 것같다』고 말했다.
신원확인작업은 사망자의 신체적 특징 등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시신별로 방사선검사, 사진촬영, 유류품검사 등을 하면서 시작된다. 이어 부검을 실시, 시신에 대한 치과의학·인류학·법화학적 검사를 통해 1차 결론을 도출, 다시 유가족과의 상담을 거쳐 최종결론을 내린다. 이중 신원확인에 가장 결정적인 과정은 혈액형 유전자지문 등을 조사하는 법화학적 검사다.
시신의 훼손정도가 심할 경우 X선 촬영을 통해 치아의 굵기와 배열 등을 통해 남녀를 구별하고 연령을 추정한다. 불에 탄 시신의 경우 두개골과 희생자의 평소 얼굴사진을 대조하는 슈퍼임포즈법(중첩기법)을 사용하거나 뼛속의 골수 또는 신체부위의 조직을 채취, 혈액형이나 유전자를 감식하게 된다.
국과수측은 『사람마다 특이한 염기배열(유전자지문)을 분석하는 유전자분석을 할 경우 시간이 걸려도 거의 모든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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