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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정관리

입력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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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기업에 대해 법원이 제3자를 파견, 자금을 비롯한 기업 활동 전반을 관리하며 재건을 돕는 것을 말한다. 법정관리를 신청할 때는 기존의 채권과 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도 함께 신청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행사의 기회를 제약받는다.회사나 주주, 채권자 모두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기각되면 기업은 곧바로 파산절차에 들어가며, 신청이 받아지더라도 정리계획에 제3자 매각 등을 통한 해산이 포함된 경우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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