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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연구원] 투신사 설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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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연구원] 투신사 설립 완화

입력
1999.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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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사 설립허가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한국증권연구원은 30일 증권산업의 인허가기준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금융기관에 한정됐던 투신운용사 설립허가 범위를 일반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증권산업 인허가기준 개정방안」을 발표했다.개정방안에 따르면 현재 투신업 설립을 증권사나 투자자문사를 갖고 있는 은행 보험 등에 한정해 허용해왔으나 이를 정부투자기관과 투신사를 제외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일반법인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법인의 투신설립허가 요건은 자기자본이 400억원 이상이고 일반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비율이 30%이상 금융기관은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시키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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