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30일 공무원 경·조사비 금지 대상을 과장급에서 1급으로 상향조종할 방침을 밝히자 공직사회가 「반색」을 하고 있다.공직사회, 특히 자녀의 결혼, 부모의 상사가 가까운 50대 안팎의 국·과장급들은 경조사비 받기 금지 지침이 내려진 이후 터무니 없는 지침이라며 크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중앙부처의 한 과장은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은 고가옷 로비 사건 등 최고위 공직자의 잇따른 과실로 인한 민심이반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 것인데도 과장급 이상에 대해 경조사비를 금지시키는 등 책임을 실무급에 떠넘긴 유치한 대책』이라며 『당에서 공심(公心)을 제대로 읽은 것같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의 한 국장도 『경·조사비는 일종의 보험금인만큼 정부에서 받아라 받지말라 하라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아예 경조사비 금지 규정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지침을 내린지 얼마되지 않는 탓에 몹시 당황하고 있다. 행자부 고위관계자는 『당에서 문제제기를 한만큼 진지하게 검토를 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인데 경·조사비 받기 금지조치의 골격은 가급적 유지하는 방향으로 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위반으로 적발된 고위공무원 2명에 대한 처벌여부에 대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면 당연히 처벌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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