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물 조경공사의 입찰심사과정에서 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기소됐던 이광로(李光魯·70·서울대 명예교수)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장이 29일 사의를 표명했다.이위원장은 『조직위 행사위원들이 이달 초 집단사퇴서를 내는등 파문이 더욱 커질 것 같아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지난 해 7월 중순 서울 중구 태평로 연구실에서 이원조경 대표 이모(61)씨로부터 입찰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등 2개 조경업체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4월 1일 기소됐었다.
/송영주기자 yj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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