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에서 N통신업체가 판촉행사를 했다. 7일간 무료 사용해 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하라면서 그 이후 쓰지 않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2시간 동안 써봤지만 필요한 자료의 양이 부족한 것 같아 가입을 하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쓰지 않았다.그런데 19일에 18일부터 요금이 부과되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다. 확인해보니 한번이라도 접속하면 회원으로 가입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미 요금이 부과돼 해지를 해도 요금은 내야 하며 미납시 신용등급이 하락한다고 했다.
판촉담당 대리점에 항의했더니 상담원이 말을 잘못했다고 『요금고지서를 보내주면 대납해준다』고 했다. 요즘 거리에서 판촉행사를 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행사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얄팍한 상혼인지 단순한 실수인지 재발않도록 업체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요한·yo-h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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