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회부문 달라지는 것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회부문 달라지는 것

입력
1999.06.30 00:00
0 0

채용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월 1인 이상 채용할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경영상 이유로 인한 고용조정으로 해고했다가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재고용할 경우 재고용장려금도 지원한다.교원노조 합법화 설립신고, 단체교섭 등 노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예비군 신고제도 폐지 군 복무를 마치거나 주소를 옮길 때 군부대가 대신 신고하므로 일반인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제1국민역 편입신고제도도 폐지된다.

음주운전 단속방법 변경 무차별적으로 시행되던 음주운전 단속이 음주운전이 의심나는 운전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실시된다.

교통사고 조사때 변호사 참가 가능 변호사가 신문조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 때 사고 관련자 가족이 원할 경우 1명이 입회인으로 참가할 수 있다.

노래방 등 경찰단속 제외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노래방, 음반판매업, 비디오물판매업, 비디오물대여업이 경찰의 단속업종에서 제외된다.

교과서 저작권 보상 초중고 교과서에 실리는 문학 음악 미술작품의 저작권 보상이 이뤄진다.

기업의 언론 소유 가능 30대 그룹을 제외한 기업은 언론사나 통신사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