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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용수준위 징역8년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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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원용수준위 징역8년 원심확정

입력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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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송진훈·宋鎭勳대법관)는 29일 병역면제 및 사병 부대 배치 등을 주선해주고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준위 원용수(元龍洙)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8,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원씨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소속 병무청 모병연락관으로 있으면서 군입대 예정자의 부모 130여명으로부터 병역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6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7월3일 구속기소됐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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