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보다 가난한 나라의 여성들은 몸값도 낮다는 것인가』실리콘 겔 유방확대수술로 인한 피해자들과 제조업체인 다우코닝사간 송사의 최종변론이 열린 28일 각국 피해자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의 반론은 거세기만 했다. 이날 미 디트로이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다우코닝사는 여성유방확대 삽입물인 실리콘 겔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32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회사의 결정이 최선이었음을 주장했다.
문제는 다우코닝사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17만명 가운데 피해액을 적게 받게 된 외국인 여성 2만3,000명. 다우코닝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60% 이상인 국가의 경우 미국내 피해자의 60% 수준, GDP가 60% 미만인 경우는 피해액의 35%만 보상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연방법원에 파산재조정계획을 제출했다. 다우코닝사는 각국마다 의료시술 체계와 경제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배상금을 차등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우코닝사의 배상계획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한 전세계 피해자 가운데 94%가 찬성했으나, 한국 호주및 뉴질랜드등 피해액의 35%만 보상받기로 결정된 국가의 피해자들은 이같은 배상계획이 부당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라의 빈부에 따라 배상금도 차별화한 다우코닝사의 결정에 대해 비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날 연방법원에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호주대표는 『미국보다 가난한 나라라는 이유로 과중한 부담을 짊어질 수는 없다』고 항의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 대표들도 『다우코닝사의 배상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새로운 법정투쟁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와관련, 국내 피해자들을 대변하는 서울YMCA측은 『실리콘 유방확대수술의 피해는 의료시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조물 자체의 문제』라면서 『각국에 동일한 가격으로 수출되는 실리콘의 부작용에 대해 배상금액이 차등지급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다우코닝사는 배상계획을 거부하는 피해자들과의 법정투쟁에 대비, 변호사비용 4억달러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영기자 kimj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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