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법관이 『특검제 논란은 정권운영의 장애를 우려한 정부와 여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지적, 파문이 예상된다.서울지법 북부지원 정진경(鄭鎭京)판사는 최근 법원 통신게시판에 띄운 「특별검사제에 관하여」라는 글에서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도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며 『특검제 도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검찰조직의 동요와 그에 따른 정권운영의 장애를 우려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판사는 또 검찰의 반대에 대해 『특검제는 검찰 스스로 공정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넘겨 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 검찰조직 전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판사는 그러나 『특검제가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며 『특정한 대상에 대해 특정한 혐의를 미리 정해 놓고 수사할 경우 여론의 압력으로 무리하게 기소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이어 『장기적으로는 특검제보다 재정신청의 확대를 통해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게재된 정판사의 글은 현재까지 모두 700여명의 법관들이 조회했다. 법원은 그러나 29일 정판사의 주장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법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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