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예비군훈련 불참자에 대한 벌칙이 크게 강화된다.국방부는 29일 예비군훈련 불참때 벌금을 대폭 올린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향군법에 따르면 전역후 4년까지 받아야 하는 동원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지금은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3년이하 징역에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전역후 7년까지 대상인 예비군훈련에 불참해도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와함께 동원훈련중 지휘관 명령에 불복종하면 2년이하 징역에 300만원까지, 소집통지서를 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도 1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무장간첩침투 등 국지도발이 발생해 긴급하게 예비군을 동원할때는 소집통지서없이 방송이나 언론 등을 통해 예비군을 소집키로 했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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