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영업중인 노래방의 소음공해가 심각하다. 심야영업제한이 풀리면서 낮 새벽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노래방의 외부스피커를 통해 손님들의 노래소리가 무차별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더욱이 방음시설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 출입문을 열어 놓을 경우 노래 소리로 인해 잠을 설치는 경우도 있다.
구청에 이와 관련해 문의하니 현재 노래방의 방음시설 기준은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만 시설기준에 명시돼 있다고 한다. 소음 단위인 데시벨(㏈)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해 소음을 규제해주길 바란다. /양춘식·인천 남구 주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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