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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생활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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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달라지는 생활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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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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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생활과 관련된 제도가 대폭 바뀐다. 정부가 올 하반기 중 총 450여건에 달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기 때문이다. 완화되는 규제사항 의 대부분은 행정기관-기업간의 인·허가문제지만 주택청약, 부동산 양도, 우리사주 보유기간, 주식제도등 소비자들의 생활과 직결된 것도 많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부동산과 증권등 「재산늘리기」에 직결된 사항이다.■청약저축가입자도 중형주택 분양받는다 7월부터 청약통장의 쓰임새가 크게 달라진다. 먼저 청약저축. 전용면적 18평이하 국민주택만 지원이 가능했던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짓는 전용면적 18∼25.7평짜리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에만 지원하던 국민주택기금을 18~25.7평이하 중형주택에도 확대·지원해 준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따라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의 청약전략도 달라지게 됐다. 청약저축 가입자의 가세로 18~25.7평이하 중형주택의 청약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통장종류를 바꾸거나 가입금액을 높여 보다 큰 평수에 도전해 보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새로운 기회도 주어진다. 그동안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던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300만원짜리 가입자도 18∼25.7평짜리 국민주택 청약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게 됐다. 주택은행을 통해 가구당 3,000만원까지 연리 9.5%에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전용면적 18~25.7평 주택 중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또 전용면적 18평이하 소형주택이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공아파트등은 여전히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독점권이 유지된다.

채권입찰제도 사라진다. 서울·수도권등 신규 분양가격과 실제 시세 차이가 큰 투기우려지역에서 민영주택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실시해 온 채권입찰제가 완전 폐지됨에 따라 내집마련 부담도 한결 덜어지게 됐다.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 3년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된 상태여서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이 7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에따라 당장 주식을 팔아 현금을 만질 수 있는 샐러리맨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내년부터는 1년으로 더 단축될 예정이다.

주식 공모제도도 바뀐다. 상장 또는 공모시 증권저축 가입자등에 대한 특례배정이 8월31일까지만 인정돼 증권저축가입 필요성이 거의 사라지게 된다.

증권회사 임직원들의 증권저축한도가 월 급여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6월12일 이후 최초로 증권저축으로 납입하는 금액부터 적용된다.

■경매나 택지개발 수용때도 반드시 부동산 양도신고해야

7월부터 택지개발이나 공단조성, 도로건설등으로 부동산이 국가에 수용될 때나, 경매·공매·교환·현물출자등의 방식으로 부동산을 팔 때도 반드시 양도신고를 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매매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양도방식은 세무서에서 양도신고 확인서를 발부받지 않더라도 등기가 가능했다.

또 등기를 한 뒤 2개월내에 세금납부 예정신고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2개월이 넘어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혜택은 아예 받을 수 없다. 즉 성실한 양도신고자와 납세자에게는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등기자체를 봉쇄하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인터넷모범상점 인증제 인터넷 가상 상점의 신뢰성을 평가·인증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심사는 전자상거래 관련 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평가위원회에서 하며 우수상점에는 모범상점마크가 주어진다.

■개인도메인시대 개막 1년에 2만2,000원의 등록비만 내면 누구나 인터넷주소(도메인)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기관이나 기업도 3만3,000원의 수수료만 내면 복수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인도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홈페이지 주소 대신 이름이나 별명으로 된 단순하고 기억하기 쉬운 주소를 쓸 수 있게 됐다.

■우체국 전자상거래 실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전국 주요 특산품을 주문하는 우체국 전자상거래가 실시된다.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으며 특히 집배원을 통한 전국 배달망을 갖추고 있어 품질이 우수한 지역특산품을 저렴한 값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다.

■등기우편물 배달서비스 개선 낮동안 집을 비워 등기우편물을 직접 받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야간 재배달제, 휴일 재배달제가 6대도시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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