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업체와 경쟁을 의식해 가입자수를 정보통신부에 허위로 보고한 SK텔레콤을 비롯, 신세기통신, 한국통신프리텔, 한솔PCS, LG텔레콤 등 5개 이동전화사에 5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또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한도를 초과한 SK텔레콤은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물게 됐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5개사가 지난 3월중 신규가입자로 보고한 341만2천명에 대해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143만여명이 허위로 판명돼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한 경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9일 말했다.
각사별로 허위 보고된 가입자수를 보면 ▲SK텔레콤 60만4천명 ▲신세기통신 30만명 ▲한국통신프리텔 17만7천명 ▲한솔PCS 15만7천명 ▲LG텔레콤 19만2천명 등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자가 허위로 보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통부는 또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 지분한도(33%)를 초과한 SK텔레콤에 대해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했다.
정통부는 작년 12월 당시 증권감독원으로부터 SK텔레콤의 외국인 지분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취득한도를 초과했다는 통보를 받고 12월18일 6개월이내 시정하도록 명령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외국인 지분이 33.44%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지난 95년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발행한후 기간이 만료돼 주식이 전환되면서 외국인 지분이 한도를 초과하게 됐다면서 작년말 초과지분 0.25%에 대해서는 시정했으나 추후로 주식전환 물량이늘어나면서 한도를 넘어서게 됐다고 해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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