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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별검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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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별검사법' 폐지

입력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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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별검사법이 1일 효력을 잃는다. 30일로 5년의 시한을 맞게 되지만 클린턴 행정부, 의회내의 공화·민주당, 심지어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까지 시한연장을 반대하고 있어 이 법은 연장시한을 넘겨 역사의 장막 뒤로 사라지게 됐다.73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이 법은 그동안 클린턴의 「르윈스키 스캔들」 등 19건의 사건을 통해 법 남용의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했다는 평가도 크다.

원래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는 법무부의 내규로서 관행적으로 운영돼 오던 것이었다. 헌법상 대통령이 수사 및 소추권을 갖지만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범죄에 연관돼 있어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경우 외부의 법률가에게 독립적으로 수사를 맡겨 왔다.

그러나 워터게이트 사건 때 임명된 특별검사를 닉슨 대통령이 해임할 것을 지시하자 당시 법무장관이 사임하는 등 큰 정치적 파문이 생겼다. 이 일을 계기로 78년 특별검사의 임명권한을 행정부로부터 사법부에 옮겨오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이 만들어져 5년 한시법으로 매번 연장, 시행돼 왔다.

특별검사법이 없어지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다시 법무부의 판단에 맡겨진다. 「사법정의의 실현」과 「조직에 대한 충성」 등 두 가지 이익이 충돌된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는 과거처럼 또다시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를 맡기게 된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행정부의 재량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의견도 의회내에 팽배해 있다. 공화당측에서는 이미 특별검사의 임명여부등 권한을 법무부가 갖되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보완책을 제안해 놓고 있다.

/워싱턴=신재민특파원 jmnew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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