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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경조사비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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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경조사비 대출"

입력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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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경·조사 비용을 공무원연금 등에서 장기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의 경·조사시 축·부의금 접수 금지규정을 보완키로 했다.행자부 관계자는 29일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축·부의금 접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조항이 현실을 외면한 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공직자 준수사항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와 관련,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제도가 도입되면서 올해 폐지된 공무원연금을 통한 경조사비용 대출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대출액은 최고 상한선이 종전의 1인당 500만원보다 상향조정되고, 금리도 연리 10% 미만이 될 전망이다.

행자부 관계자도 『경·조사 비용 대출제도는 현재 공무원 신용대출을 시행중인 일선 금융기관이나 공무원연금을 통해서 시행할 방침』이라며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출금액을 높이고, 낮은 이율로 대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직원 상조회를 구성, 경·조사비 명목으로 각자가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갹출해 경·조사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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