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주력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크게 다섯가지 부문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간 주식변동 내역(주식이동조사)과 대주주간 자금이동상황, 법인세 납부실태와 하도급실태, 외화유출여부 등이다.국세청의 관계자는 이와관련, 『법인세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탈세혐의가 확인돼 조사를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그러나 국세청의 설명대로 법인세 탈루만을 조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가 조중훈(趙重勳)회장 을 비롯한 대주주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전상속과 관련한 주식변칙거래, 그룹자금의 탈법적인 유출 등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모기업인 대한항공과 대외거래가 많은 한진해운이 주요 조사대상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건설관련사에 대한 조사는 하도급실태와 노무비 지급상환 및 비자금의 조성여부에 집중된다는 점에서 이번 한진종합건설에 대한 조사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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