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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만제 포철회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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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김만제 포철회장 벌금형

입력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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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成箕汶)판사는 29일 회사 기밀비를 유용한 혐의로 징역2년이 구형된 김만제(金滿堤)전포철회장에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벌금3,000만원을 선고했다.성판사는 『회사공금을 유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기밀비의 성격상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고 대기업 회장으로서 품위 유지 등을 위해 기밀비가 관행적으로 조성돼 온 점을 감안,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포철 회장으로 있던 94년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기밀비 4억2,000만원을 주택채권매입과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한 혐의로 2월 불구속기소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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