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앞두고 경기도내 곳곳에 개발중단된 골프장이 산재, 사고위험이 높지만 허가취소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자체들의 수방대책 마련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은 광주군 경기대중골프장 등 7곳. 전국적으로는 강원 7곳, 전남 4곳, 경북 2곳 등 모두 24곳에 달한다.
이들 골프장은 수만평에서 10만여평의 산림을 파해친 채 방치, 환경파괴 시비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비가 올 경우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농경지, 도로를 덮치거나 수로를 막아 비피해를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허가후 6년이내 완공을 못했을 경우나 고의적으로 사업을 지연할 경우 허가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4월 개정되면서 사업승인 취소권한과 함께 재해예치금 부과조항이 폐지돼 문제된 골프장들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없게 됐다.
산림청 또한 산림훼손을 막기위해 전국적으로 공사중단된 골프장의 현황을 파악, 지자체에 사업승인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지만 허가취소권한이 없는 지자체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사업자가 자금이 없어 공사중단한 마당에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사업취소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뻔해 난감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같은 이유로 공사중단된 골프장에 대해 허가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이범구기자 lbk121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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