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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계약직전 사는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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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계약직전 사는게 유리

입력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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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단연 분양권전매. 당첨만 받으면 프리미엄을 받고 얼마든지 되팔수 있다는 매력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를 주도하고 있다. 내집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들에게도 청약통장이 없어도 동·호수를 마음대로 고를수 있다는 장점이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다.입주 3~4개월전 아파트를 골라라 분양권 가격의 변화에는 일정한 주기가 있다. 새 아파트 값은 보통 계약직전에 가장 낮고 계약직후 1차 중도금 납부직전까지 분양권 가격은 상승곡선을 타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양열기에 힘입어 웃돈이 붙는 경우가 많다. 1차 중도금을 내고 나면 실수요자들이 거래를 마치기 때문에 분양권 값은 게걸음을 걷기 시작한다. 이후 입주 2~3개월전부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분양권 값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입주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최고점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단기투자용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두차례 상승기에 파는 것이 현명하다. 반대로 분양권 전매를 통해 내집을 장만할 사람은 최소한 입주 3~4개월을 앞둔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의사항 분양권전매로 구입할때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중소형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둬야한다. 또 시공업체가 부도나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 주택공제조합의 보증내용을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또 분양권을 파는 사람이 무자격자가 아닌지 확인하고 계약금이나 중도금 영수증도 꼭 챙겨둬야 한다. 재개발 조합의 경우엔 명의변경때 이주비가 승계되지 않거나 계약금과 중도금이 가압류되는 낭패를 겪을수도 있다. 계약전에 건설업체에 확인하는게 안전하다. 계약도 하기 전에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은 금물이다. 미등기전매는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유망아파트 투자가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철저하게 돈이 몰리는 곳을 찾아야한다. 이미 프리미엄이 붙었더라도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야 거래가 활발해 환금성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이야기다. 택지개발지구를 비롯해 한강을 바라볼수 있거나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가 유망아파트에 속한다. 입주 시점 전후에 전철이나 도로가 뚫리는 곳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는 12월 입주예정인 마포구 대흥동 태영아파트가 관심이다. 1,992가구의 대단지로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6호선 대흥역에서 걸어서 10분거리에 위치해 있고 건물 높이를 달리해 한강조망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금호동 대우아파트도 1,689가구의 대단지로 모든 동이 남향으로 배치돼 한강프리미엄을 기대해볼만하다. 이와함께 특급주거지역으로 손꼽히는 용인 일대 아파트들도 투자1순위에 해당된다.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다리품을 많이 팔수록 유리하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는 것은 필수. 주변에 1~2년 지난 새 아파트가 있다면 그 아파트에 비해 10~20% 정도 싸야 투자가치가 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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