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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전자서명법 내일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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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 전자서명법 내일발효

입력
1999.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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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이 당신의 안전한 거래를 책임집니다』사이버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입하면서도 늘 찜찜했던 것은 혹시 내 신원정보가 노출되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또 거래문서가 변경되거나 거래 사실이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우려도 떨칠 수 없었다.

다음 달 1일 전자서명법과 전자상거래 기본법이 발효되면 이같은 우려를 말끔히 씻을 수 있다. 국가 공인기관이 전자거래나 컴퓨터 결제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쇼핑, 온라인뱅킹등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사이버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전자서명이란 다음 달 7일 설립되는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에서 공인받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은 가입자에게 전사서명 생성키와 전자서명검증키를 발급해 준다. 생성키는 일반 문서에 찍는 도장과 같은 기능을 하며 검증키는 도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주는 인감증명서 역할을 한다. 즉 컴퓨터상에서 생성키로 서명 하면 거래 상대방이 서명과 함께 들어온 검증키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맞는 지 확인하게 된다.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키는 스마트카드나 디스켓등에 담아 보급할 예정이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각 분야별로 전자서명에 걸맞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지만 사회·경제 각 분야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이나 온라인뱅킹 등 「사이버 거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직접 동사무소나 구청에 가서 해결해야 했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토지대장 등도 컴퓨터 상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각종 세금고지서를 받고 내는 일도 전자서명이 도입되면 컴퓨터상에서 간편하게 이뤄질 수 있으며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 뒤에도 신용카드 대신 컴퓨터에 전자서명을 해줘도 된다. 돈은 나중에 자신의 온라인 뱅킹 계좌에 넣어놓은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지불된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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