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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씨] 29일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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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미씨] 29일 퇴원

입력
1999.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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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앙병원에 사흘째 입원치료중인 민영미(閔泳美·35)씨는 종합검사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이르면 29일 오전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 담당의사인 김성륜(金晟倫·40)교수는 28일 『민씨가 경미한 오른팔 저림 증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병원측은 이미 남편 송준기(宋準基·38)씨와 퇴원문제를 협의했으며, 민씨는 앞으로 2~3개월간 2주마다 신경과와 정신과 외래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김교수는 『MRI(자기공명진단 검사)검사 결과 뇌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앞으로 뇌파검사나 유발전위 검사등을 통해 정밀진단을 할 계획』이라며 『오른 팔 저림현상은 북한에서 받은 정신적 충격 때문이 아닌, 다른 기질적 이상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한편 민씨는 28일 오전 샤워를 하고 TV시청을 하는 등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오후에는 병실내에서 간단한 운동을 하는 등 퇴원을 준비했다.

○…민씨에 대한 당국의 조사는 28일 오후에도 계속됐다. 합동조사단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 보안3과 직원들로 구성돼 있으나 민씨를 직접 만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국가정보원 요원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준기씨는 『아내가 조사를 받는 중 「힘들다」고 말하면 조사를 중단하곤 한다』고 밝혔다. 담당의 김성륜교수도 『26일부터 30분에서 1시간씩의 조사가 이어졌다』며 『27일에는 장시간 조사가 계속돼 민씨가 피곤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께 민씨를 방문한 한나라당 김일주(金日柱)의원은 『민씨의 건강상태가 지극히 양호하다』며 『발표내용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조사를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씨의 병원 치료비는 전액 현대측이 부담할 방침. 현대상선 관계자는 『민씨가 금강산 관광객이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남북한 주민왕래 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일반상해 약관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치료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북한주민왕래보험금」은 1인당 6,500원이다.

민씨는 이와 함께 보험약관에 정해진 인질위로금 항목으로 1,000만원을 받게 된다. 현대측에서 사업 시작부터 금강산 관광객들이 겪을 수 있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보험약관에 「인질관련」부분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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