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여당] 정지차금 기부한도 하향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여당] 정지차금 기부한도 하향조정

입력
1999.06.29 00:00
0 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8일 개인 2,000만원, 법인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현행 후원인의 정치자금 연간 기부한도를 개인 1,000만원, 법인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양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검토, 정치자금 모금의 소액 다중화를 이루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이 밝혔다.

양당은 또 정치자금 유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인이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을 기부할 때는 반드시 수표를 사용토록 했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양당은 그러나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관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문 회계 관리자를 두지 않으면 잘못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재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양당은 당원의 당비 대리 납부에 대한 금지조항을 설정, 이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투표행위를 무효처리하고 4년동안 당원 자격을 정지시키는 한편, 정당 공직선거 후보 선출시의 매수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도 신설키로 합의했다.

/이태희기자 tae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