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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경조비금지 보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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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 "경조비금지 보완 필요성"

입력
1999.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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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대통령은 중견공무원과의 대화에서 요즘 공직사회의 최대이슈인 경조사비 수수금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눴다. 김대통령은 신인기 건교부 기술정책과장이 『공직생활 30년동안 선후배에게 적지않은 부조금을 냈다. 경조비 금지로 동료간 따뜻한 정이 메말라간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나도 일생동안 열심히 부조했다. 매우 딱한 일로 받아들인다』고 일단 공감 표시했다. 김대통령은 『어떤 공무원은 계(契)가 깨진 심정이라고 했다는데 정말 이해하고 있다』고도 했다.김대통령은 그러나 『미풍양속이지만 과거에 (경조비가) 관과 민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 아니었다』며 『뇌물성으로까지 인식되고 팩스로 부고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커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이어『한번 결심했으니 폐단을 타파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고 다만 「약간의 보완 필요성」은 인정했다.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은 보충설명에서 『축·조의금 접수 금지 대상을 과장급으로 정한 이유는 지방에선 시장 군수 서장의 다음 서열이기 때문』이라며 『친지간, 동료간 정을 단절시키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직장 동료간 정을 주고받는 방법, 상조회를 통한 떳떳한 부조, 금융기관을 통해 낮은 금리로 필요한 돈을 빌려쓰고 5~10년간 조금씩 갚아가는 방법 등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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