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재외국민에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공직선거권을 부여키로 한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법사위는 다음달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법사위 관계자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90일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한 재외국민에게 각종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며 『이는 재일교포사회의 경우 모국의 참정권 허용이 민단에서 추진중인 일본내 참정권 요구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다, 정치적 이해로 재외동포사회에서 분란의 소지가 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는 내달 20일 인권위원회의 법률적 지위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권법과 관련, 내달 20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 수렴작업을 거친 뒤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태희기자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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