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재벌 금융지배' 대책 -제2금융권의 재벌 사(私)금고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방안은 △대주주 자격요건강화 △대주주-금융기관간 방화벽(Firewall)구축 △사외이사제 및 감사위원회 도입 △소액주주권 보호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으로도 금융기관이 계속 재벌의 「자금파이프」로 변칙활용된다면 「소유제한」조치의 부활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당국자는 『감독만으로 재벌의 2금융권 장악폐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처럼 재벌의 제2금융권 소유자체를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5대 재벌의 제2금융권 소유현황을 보면 현대와 삼성, 대우가 7개, LG 8개, SK 3개등이다. 재벌들이 금융계열사에 대해 집착에 가까운 소유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금융기관 소유의 반대급부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재벌의 제2금융권 대책은 금융기관을 소유한다는 것이 전혀 이득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우선 제2금융권의 사외이사수를 50%이상으로 늘리고 1명의 감사가 아닌 다수의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재벌의 경영독주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또 대주주 여신한도를 보다 강화, 재벌그룹이 계열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쓰는 것을 규제하고, 음성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내부거래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준경(金俊經)박사는 『외국의 경우 소유지분 상한선은 별로 없지만 일정지분 이상을 소유, 대주주가 될 때는 자금출처, 금융기관 소유이유등을 아주 까다롭게 감시한다』고 말했다. 즉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강화, 계열사 돈으로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형편이 안되는데도 금융기관 주식을 매집하는 경우등에 대해선 소유인가를 내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이 모든 조치들은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자체를 금지하는 제도는 아니다. 규제를 풀어가는 상황에서 거꾸로 소유제한을 두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른 방식으론 재벌의 금융기관 소유병폐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소유규제부활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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