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 차량견인, 보관료 카드로 결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 차량견인, 보관료 카드로 결제

입력
1999.06.29 00:00
0 0

다음달 1일부터 견인된 차량의 견인 및 보관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28일 국민 삼성 LG 외환 동양 등 5개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 다음달 1일부터 견인 차량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견인된 차량을 소유자가 되찾을 때 현금으로만 지불하도록 돼 있어 차량반환이 지연되고 민원이 빈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2.5톤 이하의 차량은 견인료가 4만원, 6.5톤 이하는 4만6,000원, 6.5톤이상은 6만6,000원이며, 보관료는 30분이 지날 때마다 700원씩 최고한도액 50만원까지 계속 추가된다.

/박진용기자hub@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