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견인된 차량의 견인 및 보관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28일 국민 삼성 LG 외환 동양 등 5개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 다음달 1일부터 견인 차량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견인된 차량을 소유자가 되찾을 때 현금으로만 지불하도록 돼 있어 차량반환이 지연되고 민원이 빈발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2.5톤 이하의 차량은 견인료가 4만원, 6.5톤 이하는 4만6,000원, 6.5톤이상은 6만6,000원이며, 보관료는 30분이 지날 때마다 700원씩 최고한도액 50만원까지 계속 추가된다.
/박진용기자hu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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