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카드소득공제] 서민엔 '그림의 떡'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카드소득공제] 서민엔 '그림의 떡'

입력
1999.06.28 00:00
0 0

정부가 「중산층·서민 생활안정대책」의 하나로 내놓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실상은 「상류층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인당 평균 신용카드 사용액인 매월 40만원 안팎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 세금공제 규모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 않다. 또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지출은 공제대상이 되지만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 등 상류층에 유리한 측면이 많다.500만원 사용해야 4만원 혜택 연봉 3,000만원으로 월 평균 42만원(연간 504만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A씨의 경우 연간 세부담 경감액은 얼마나 될까. 카드 사용액중 연봉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1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 20%의 소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카드 소득공제로 순수하게 줄어드는 A씨의 세금은 연간 4만800원이다. 이는 72만원까지 인정되는 보험료 공제(14만4,000원)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요컨대 신용카드 공제를 다 받으려면 카드 이용금액이 연간 최소 4,000만원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는 평범한 봉급생활자와는 거리가 먼 셈이다.

룸살롱은 되지만 보험료는 안돼 신용카드 사용액중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부분도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오히려 여유가 생긴 상류층에게 유리한 측면이 크다. 즉, 룸살롱이나 단란주점 등 고급 유흥업소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이 주어지지만 의료비, 보험료 등은 「이중 공제」를 이유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휴대폰, 시티폰, 무선호출기, PC통신요금 등을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공과금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방안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실시될 경우 오히려 상류층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표 양성화가 주목적 정부는 이같은 비판에 섭섭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 공제제도의 주목적은 당장의 소득세 경감이 아니라 음성적인 세금원을 양성화하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이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입장에 대해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됐다』며 『과표양성화가 주목적인 대책을 「중산층·서민 생활안정대책」으로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