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을 미납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운전자들이 많아 운전면허 행정처분 담당자로서서 몇 자 적고자 한다. 자동차 운전 중 법규위반으로 단속되면 기한내 범칙금액을 납부해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기한내에 미납했을 경우라도 단속일로부터 90일내에 불출석 즉결심판을 받으면 되었다.그러나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이러한 일련의 통고처분 절차를 이행치 않으면 부득이 도로교통법 78조에 따라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운전으로 가족생계까지 책임지는 운전자에게 정치처분은 큰 타격이다. 따라서 단 한건만으로도 40일간의 정지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운전자들이 알았으면 한다. /박준홍·분당경찰서 교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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