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교생의 자비유학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교육부는 25일 중·고교생 자비유학이 제도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불법 조기 유학생을 양성한다고 판단, 규제완화 차원에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학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인문·자연계 학생은 유학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주고 선별적으로 허용하던 예체능계 학생은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일반계 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유학희망 국가의 어학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취득하면 유학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예체능계도 「전국 또는 국제규모 입상 실적이 있는자」 등으로 제한됐던 것을 외국 교육기관 등에서 전액 학비지원을 보장한 초청서류만 있으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고교생 해외유학은 외국 교육기관 등에서 입학허가나 초청을 받은 예체능계 학생중 실기능력이 뛰어나고 교육감 등의 추천을 받은 자만 허용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 중·고교 유학생은 2,500명 가량에 달하는 반면, 정부 허가를 받아 유학을 떠난 학생은 100명에 불과한 것으로 교육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중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막대한 외화유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반발이 예상돼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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