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과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대북 경협 전반에 대해 남북 당국간 각종 보장책마련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이와 관련,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미대사 등 미외교협회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 기업들의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데, 투자가 더 진행되려면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정부간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인적 왕래에서도 신변안전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번 관광객 억류 사건이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무엇을 할 것이냐를 검토하는 분기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현대와 북한의 협정에 정부간 입장차이로 관광객을 억류하지 못하도록 돼있어 북한의 억류는 협정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문제는 현대에만 맡긴 것이 아니라 정부도 참여했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과 그에 따른 송금 현대와 북한간 협정 북한의 억류 관광객 송환 등에 모두 정부의 허가·승인·관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금강산 관광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남북한 당국자간 기구설치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간의 조정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총리는 회의에서 『대북정책은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해 사안별로 신축성 있게 대처하고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때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확실히 보장될 때까지 금강산 관광선 출항을 중지시키고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경우에만 10만톤의 대북 비료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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