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에는 24.2%의 이자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그러나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이 전액 면제되거나(비과세 상품),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일반 금융상품보다 그만큼 유리하다.세금우대저축은 세금우대의 혜택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가계저축·신탁과 가계생활자금저축(이자소득세 11%)은 1세대 1통장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비과세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 근로자우대 저축·신탁과 11.2%의 세금이 징수되는 소액가계저축, 상호부금, 노후생활연금신탁 등은 1인 1통장씩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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