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북한측과 이번주에 다시 만나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풍악호 관광객 민영미(閔泳美)씨의 북한억류사태를 계기로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문제가 관광선의 운항재개의 최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현대아산 김고중(金高中)부사장을 단장으로 한 현대그룹 대북경협팀은 이르면 2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측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와 만나 금강산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관광세칙 개정협상에 착수키로 했다.
현대의 이같은 움직임은 민씨 석방과정에서 북측이 억류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베이징에서 석방협상을 마무리하고 26일 귀국한 김윤규(金潤圭)현대아산사장은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측과 관광객억류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했다』면서 『이번 협상에선 이를 문서로 보장하는 방안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장은 민씨 석방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사업과 서해안공단조성사업, 현대남녀농구단의 7월 방북등은 잘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씨 억류사태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북측이 경협사업을 지속키로 합의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현대가 금강산관광선을 다시 띄우기위해선 넘어야할 산이 많다. 무엇보다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현대와 북측 조선아태평화위가 합의한 금강산관광 부속합의서 10조2항에 따르면 관광객이 북한의 관습을 준수하지 않거나 사회적·도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북측이 관광객을 일방적으로 억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현대와 북한이 지난해 11월 금강산관광후 아직 합의하지 못한 관광세칙에는 독소조항이 많아 이의 해결이 관광재개의 최대관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북측이 일방적으로 만든 관광세칙 35조는 북측이 민씨 억류이유로 내세운 대목으로 「관광객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법에따라 처리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정부는 이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신변안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야 금강산관광재개와 대북송금을 허용한다는 강경방침이다. 하지만 북측이 체제수호차원에서 관광세칙 35조를 고수하고 있어 현대가 이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광세칙 35조의 삭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강산관광사업은 7월에 재개될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대북경협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현대측은 우려하고 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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