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여간을 끌어온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에서 법원이 담당교수의 성희롱사실을 인정하고 우조교의 손을 들었다.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홍일표·洪日杓)는 25일 우씨가 서울대 신모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받아들여 우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조교의 재임용권을 지닌 담당교수가 우씨에게 일정기간 집요하고 계속적인 성적언행을 했던 점이 인정되며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 언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씨는 92년 서울대 화학과 실험실 조교로 일하면서 자신의 재임용권을 지닌 신교수가 여러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어 1심에서 3,000만원의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선 원고패소 판결을 받은뒤 98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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