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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문사 진상규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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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문사 진상규명 서둘러야

입력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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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년 3선개헌 이후부터 현 정부 출범전까지 발생한 각종 의문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길이 열린 것은 만시지탄의 낭보다. 박정희 전대통령이 무리하게 3선개헌을 강행, 장기집권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이 나라에는 각종 의문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특히 유신독재와 5공 군사통치 과정등을 거치면서 독재에 맞섰던 숱한 사람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고, 국제적으로도 인권침해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우리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독재체제에 의한 사법살인등 각종 의문사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다.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려면 사건관련 당사자들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들이 생존해 있을 때 진상규명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 작업에서 법적인 시효가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바 있다.

지금도 유족들은 사랑했던 남편이나 아버지가 무슨 이유로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지 진상을 알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국민의 정부가 각종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민주정부가 집권한 이상 이들 원혼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국민회의는 곧 당정협의를 거쳐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위원회는 조사를 벌여 형사처벌 할 수 있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즉시 고발하고, 범죄혐의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수사를 공식 요청하게 된다.

73년 당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사인이 자살로 공식발표된채 의문의 죽음을 당한 전 서울법대 최종길교수, 75년 등반중 실족사로 처리된 전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씨등 그동안 유족들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의문사들이 여러건 있었다. 우리가 그런 의혹들을 풀지않고는 인권후진국이라는 부끄러운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5공 군사통치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일어났던 각종 의문사의 진상도 하루속히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군사억압통치에 반대하는 젊은 대학생들을 이른바 녹화사업이란 이름으로 강제징집해 의문의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건의 진상도 조사해야 한다. 다시 이런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문사의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역사에서 교훈을 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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