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위, 비과세저축.어음채권매입도 -상호신용금고에서도 비과세저축에 가입하거나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상호신용금고에 비과세 적립식저축과 주택자금대출업무를 허용,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자금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의 중간수준인 저축예금은 물론 기업자유예금도 취급토록 허용하고 외상매출채권과 어음채권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9월부터 손해보험사에 대한 재무건전성기준을 대폭 강화,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가면 합병과 자산부채양도(P&A)방식을 통해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손보사 지급여력비율은 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할 것에 대비해 쌓는 지급여력기준을 지급여력(자기자본)으로 나눈 지표로 100%이상 정상으로 인정하고 50∼100%는 증자 신규업무제한등 경영개선권고, 0∼50%는 점포정리및 임원진 교체등 경영개선요구, 0%미만은 주식소각·합병·계약이전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금감위는 이날 영업정지중인 대한종합금융의 인가를 취소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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