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볼 일이 있어서 집을 나서다 우연히 대문에 꽂힌 종이 한장을 보았다.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협조안내」라는 통지서로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발급 대상자」인 남편과 우리 식구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차례로 기록되어 있었다.만약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다면 이 용지가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지 않은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알고 있지만 벨을 눌러 주인에게 전달하든지 주인이 없을 경우 동사무소로 와서 찾아가라는 메모를 해주었으면 한다. /신동심·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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