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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소액주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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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소액주주 피해

입력
1999.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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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일은행의 소액주주 지분을 전량 유상소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증권거래소는 25일 장 개시전 제일은행에 대해 주식매매거래 정지결정을 내렸다.지난해말 현재 제일은행 지분의 93.75%는 정부 보유분이고 나머지 6.25%(법인 1.63%, 개인 4.52%)는 소액주주 지분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부실금융기관의 감자에 따른 매수청구가격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감안,회계법인과 금융기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일은행은 26일 오전 확대이사회를 열어 감자를 의결할 계획이다. 제일은행 주식의 24일 종가는 2,645원이었으나 이사회에서 제시될 주식매수청구가격은 1,000원미만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져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매수청구가격을 1,000원으로 가정했을때 개인 소액주주들의 손실액은 총 32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감위는 정부보유주식의 병합(감자)비율은 소액주주와의 형평성을 고려, 3∼5대 1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식이 완전 소각되는 소액주주들과 달리 정부보유주식은 향후 공적자금투입을 통한 재무구조 건전화에 따른 주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데다 한차례 감자를 한 상황에서 또다시 완전감자를 하는 것은 법취지에 어긋난다』며 감자명령 취소 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형기자navid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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